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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야 대치'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 의결

입력 2019.12.16. 17:08 댓글 0개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후유증까지 포함
미세먼지법도 의결…강화된 저감조치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과 미세먼지 관련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 역시 최근 농도가 급격히 심화돼 관련 법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환노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 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현행 제도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점을 고려,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외 선박에 대한 연료를 전환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환경부 장관이 관계 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 민생법안 의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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