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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방해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입력 2019.12.16. 16:33 댓글 0개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를 따내기 위해 직원 수를 부풀린 A업체 대표 B(65)씨에게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따르면 B씨는 2016년10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사자격 평가 항목 중 직원 전문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수를 부풀려 입찰에 참여,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업체는 이런 행위로 입찰 업체 중 1위로 조명공사를 낙찰받아 포스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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