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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거짓' 광주·전남경찰 선거사범 철저 수사···단속반 가동

입력 2019.12.16. 16:0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으로 본격화 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경찰이 '금품 선거' 등 5대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내년 4월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16일 밝혔다.

광주는 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1명 편성해 운영하고 전남은 22개 경찰서에 174명을 편성해 선거사범에 대응한다.

선거사범 단속반은 '금품' '거짓말'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수사할 방침이다.

또 17일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 경쟁도 본격화될 것을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 정당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해 대응한다.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광주·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찰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를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며 공직자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후보 등록은 선거가 20일 남은 내년 3월26~27일 이뤄지며, 4월10일과 11일 사전투표, 4월15일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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