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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수력발전 안전관리 기준 개선"···규제혁신 간담회

입력 2019.12.16. 16:00 댓글 0개
국무조정실, 제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도서지역 MRI·CT 설치 요건 완화 등도 건의
[서울=뉴시스] 육상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小)수력발전 설비.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19.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제주 지역 소(小)수력발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제주에서 제주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선 소수력발전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수력발전은 육상 양식장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배출수를 이용한 수력발전 설비로, 현행 규정상 발전설비 1개당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선 기업에선 인건비 과다 지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물인터넷 활용 안전관리 방법과 전기안전관리사 선임기준 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선 MRI, CT 등 의료장비 설치 요건(병상 200개 이상)을 도서지역에도 적용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수의료장비 관련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제조 분야 창업기업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 증명을 개선하는 방법 등도 건의됐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대구·충남·경북·대전·인천·서울·울산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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