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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단체 "전통예술인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 아닌 대학"

입력 2019.12.16. 15:00 댓글 0개
한교조 "강사법 시행으로 해고" 보도에 반박·추모 성명
한예종도 "석사학위 요구한 적 없다" 직접연관성 부인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김정희 씨 (사진 = 페이스북 캡처) 2019.12.15. realpaper7@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가호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김정희씨가 지난 13일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거론되자 강사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6일 김씨에 대한 추모성명과 함께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이 비정규교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이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올 8월 시행됐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학기 시행 전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7834명을 해고했으며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전환한 경우는 약 3000명이었다. 강사법 시행 후 줄어든 대학 강좌 수는 5800여 개다.

김씨 역시 1998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통예술원 설립 직후 20여 년간 출강했으나 2학기부터 강의가 끊어진 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는 지난 8월 한예종 측이 강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강사임용규정을 재정비해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강사로 다시 뽑기로 하면서 석사학위가 없는 김씨가 해고됐다는 유족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한교조는 "비정규교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강사법"이라고 반박했다.

한교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고인은 한예종에서 이전처럼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강사 신분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사법 어디에도 고인과 같은 전통예술 종사자를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사법에 강사의 학위 등 자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각 대학이 강사를 공개채용할 때 공고를 통해 학위나 교육경력 등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 역시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학위가 없는 전문가를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 유연하게 교원임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교조는 대신 학교측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한예종은 고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해고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교조는 "교육부는 당장 비전임교수들에게 법적인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대학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은 비전임교수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예종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씨가 강사법 이후 해고통보를 받았거나 석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예종은 "강사법을 공고할 당시 김씨는 겸임교수 신분이 아니라 시간강사 신분 상태였고, 강사법 근거에 따라 강사 공모에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임용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학교의 1차와 2차 강사채용 공고 그 어느 곳에도 채용을 위한 학위 자격기준으로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명시한 바가 없다"며 "강사 채용기준은 지난 6월 최초 강사 공개채용 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위를 요구했으나, 8월 재공고를 통한 추가 채용 시에는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아 학위를 갖추지 못한 해당분야의 권위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예종의 강사 임용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학위가 없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한예종 측은 "2학기 현재 한예종에서는 학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수의 강사가 채용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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