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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관리 조례안 발의

입력 2019.12.16. 13:44 댓글 0개
김나윤 광주시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나윤 의원(북구6)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실외보다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데다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시 학교시설의 구조와 오염물질 발생원, 학생들의 이용빈도 등을 고려해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강당 등도 측정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성장기 학생들은 화학물질의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오염공기에 취약한 만큼 더욱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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