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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지리산 야생동물 위협요소 제거한다

입력 2019.12.16. 13:30 댓글 0개
[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12.16.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하동=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7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대 지리산 내에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벌인다.

환경청이 주관하는 이번 활동에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자치단체,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지역 주민 목격 제보 등을 토대로 불법 엽구를 수거한다.

환경청은 매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 밀렵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물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엽구 8점을 수거했다. 올 한해 현재까지 수거한 불법 엽구는 203점에 달한다.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과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포획 엽구류 설치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면 된다.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밀렵 지능화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보 등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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