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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 13개구 전역·강서 등 5개구 37개동 확대

입력 2019.12.16. 13:08 댓글 0개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 상승 선도지역도 13개동 지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광명·하남 등 13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거나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1.5배 상회하는 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이 결정됐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동, 영등포)는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동만 핀셋 지정됐다.

자치구별 지정 상황은 ▲강서구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등 5개동 ▲노원구 상계·월계·중계·하계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등 8개동 ▲성북구 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등 13개동 ▲은평구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등 7개동 등이다.

경기도도 이번에 광명·하남·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등 4개동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등 5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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