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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공동연구 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A(6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추징금 7867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학생 인건비 등을 가로챈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 업체 대표로부터 리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업체 대표는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해당 차량에 하이패스 선불 전자 카드를 부착하기도 했다.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정비를 받으며, 고객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기도 했다"며 유죄로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 "법인 업무용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 대표가 승용차 리스비 등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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