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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215t급 쌍타망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 등은 15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3.7㎞ 해상에서 삼치 등 잡어 19.5t 포획해 놓고도 조업일지에는 5t만 기록해 14.5t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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