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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위장 취업 뒤 금품 훔친 20대 구속

입력 2019.12.16. 10:22 댓글 0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2.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 위장 취업을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현금 51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훔치는 등 최근 지역 주점 2곳에서 23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구직 커뮤니티를 통해 주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퇴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업원 신분을 이용해 금고에서 현금을 빼가거나 손님이 결제를 부탁하며 건넨 신용카드에서 현금 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또다른 주점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경남 김해·경기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 범행,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국을 돌며 주점에 위장 취업한 뒤 2~3일가량 일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으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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