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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후 첫 법정출석···'세월호 보고조작' 2심
입력 2019.12.16. 09:06 댓글 1개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기춘 지난 4일 석방, 2번째 구속기간 만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지 425일만인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2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석방 2달만인 지난해 10월5일, 김 전 실장은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4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구속기간은 만료됐으나 이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과 세월호 보고조작 항소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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