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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5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과 관련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정규학력에 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이가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그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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