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방'에 매물 몰아준 공인중개사협회, 공정위 "위법"

입력 2019.12.15. 12:00 댓글 1개
중개사에 등급 매기는 제도에 반발해
매물·광고 끊는 '셧다운 캠페인' 시행
"자유 경쟁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해"
[세종=뉴시스] 공인중개사협회가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스티커와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자사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의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한방의 경쟁 플랫폼에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도록 한 그룹 보이콧(Group Boycotts) 행위를 시정 명령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가 지난 2017년 11월15일 시행한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의 재고를 촉구했다. 허위 중개 매물을 줄이고 공인중개사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일부 공인중개사 반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지회는 네이버에 올렸던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하는 '셧다운(Shutdown)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런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반발에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시 조성된 네이버 거래 거절 분위기가 한방을 활성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방이 전국 단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27일 제448회 이사회에서 셧다운 캠페인을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친목회장 간담회·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1월12일부터 캠페인을 시행하고 같은 해 2월1일부터 공인중개사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 거절에 동참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지회가 시행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 사례를 다른 지부·지회가 참고하도록 전달했다. 일부 지부·지회에는 셧다운 캠페인에 쓸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월 기준 네이버의 중개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줄어든 반면 한방은 157% 늘었다. 그러나 네이버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생긴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탈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셧다운 캠페인은 2018년 3월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19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중개 매물을 찾는 소비자의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