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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자동차세···계좌이체·신용카드도 가능
입력 2019.12.15. 12:00 댓글 0개[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들은 오는 31일까지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줄 것을 15일 요청했다.
올 1월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했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을, 1001cc 이상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 200원의 세액단가가 매겨진다. 부과세액은 산출세액의 절반에 세액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모바일결제시스템을 비롯해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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