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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자, 자동차세···계좌이체·신용카드도 가능

입력 2019.12.15. 12:00 댓글 0개
위택스 및 은행 앱·모바일결제로도 고지서 확인·납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에서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 명과 합동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점유자가 다르면서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다. 2019.11.27.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들은 오는 31일까지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줄 것을 15일 요청했다.

올 1월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했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을, 1001cc 이상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 200원의 세액단가가 매겨진다. 부과세액은 산출세액의 절반에 세액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모바일결제시스템을 비롯해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하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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