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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다" 기초수급비 받은 6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9.12.14. 11:00 댓글 2개
타인 명의로 식당 운영하며 허위 신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정 수급한 급여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관할 구청에 소득이 없다고 속여 2013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1차례에 걸쳐 국민기초생활수급비 3198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식당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카드체크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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