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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만료···검찰, 오늘중 기소 예정
입력 2019.12.13. 11:29 댓글 0개지난 5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2017년께 다수 회사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이달 5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거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담당 지법 판사는 검사 청구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을 이끈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당시 김 지사나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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