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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의원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으로 후폭풍에 휩싸인 전남도의회가 뒤늦게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될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7명을 추천을 받아 의장 직속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의원들의 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청렴의무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2105년 조례 제정 당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위원 임기 2년간 한 차례도 자문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가 이번에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 때 자문위 구성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위원 임기 2년이 끝난 뒤 재구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자문위를 재구성하기로 했지만, 윤리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전했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최근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자신도 시설 관리인인 도의원이 관련 예산심의에 참여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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