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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자문회의, '경력대등 재판부 확대' 등 논의

입력 2019.12.13. 10:44 댓글 0개
2차 정기회의…지난 9월 첫 회의 개최
사법정책·재판제도·재정시설 안건 논의
"법관 자기점검 필요" 변호사 평가 제안
[서울=뉴시스] 1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9.12.13 (사진제공=대법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2일 오전 대법원청사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초대 법관 위원 5명·비법관 위원 4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인원 현황 및 자문회의 인터넷 웹 공간 설치 경과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순서대로 ▲재판제도 ▲사법정책 ▲재정·시설 3개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안건으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의 확대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력대등부는 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합의 재판부를 말한다.

자문회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실질적 합의 재판을 구현해 지방법원 재판 충실화에 기여하는 등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사건의 성질·중요성·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합의부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성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받되 형평성을 고려해 법조경력·연령·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재판장과 주심을 분리해 단독화를 견제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부담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장애인들의 속기·녹음·녹화·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이 바람직한데, 그 전에라도 대법원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국고부담화를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어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는 '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자문회의는 이 평가가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게는 자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계획,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일환으로 설치된 자문회의는 지난 9월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격론과 의견 충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행정을 찾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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