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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사업비 규모로 결정한다

입력 2019.12.13. 10:33 댓글 0개
김기태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행정력 낭비 줄이고, 사업시행자 행정편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기태 전남도의원.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순천 출신이다. 2018.07. 10 (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 사업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이 길이가 아닌 사업비 규모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길이 50m 이상의 교량과 길이 5000m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했다.

또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사업을 하천시설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으로 총 사업비 규모로 조정했고 사회기반시설로서 도지사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과 기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각각 경관심의 대상으로 신설했다.

김기태 의원은 “교량, 도로,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규모를 기존에 길이만을 고려해 정했던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과도한 규제였다”면서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경관심의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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