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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당 컨테이너 2277원 결정

입력 2019.12.13. 10:03 댓글 0개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열어 의결
국토부 "운송사·차주 간 거래 투명해질 것"
과로·과속·과적 운행 관행 개선효과 기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화물차에 적용하기로 한 내년도 안전운송운임이 컨테이너의 경우 1㎞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957원으로 결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되는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000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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