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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집계 대비 57.6%↓…난개발 우려 없을 것"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예정부지 364㎢가 장기 미집행에 따른 공원결정 효력을 잃게 되지만, 실제 해제되는 부지는 6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부터 최초 시행된다.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927㎢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동안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실제 해제예상 공원 부지가 지난 5월에 예상했던 151㎢ 대비 57.6%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약 22배 크기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기준 52%(480㎢)의 공원이 조성 완료됐고, 내년 실효 예정인 나머지 서울시 면적 절반 수준인 364㎢도 지자체에서 공원 조성 등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는 지방예산과 지방채를 7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총 104.1㎢를 매입하기로 했으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78개소를 통해 30.8㎢도 공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으로 82.1㎢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자체가 공원일몰 대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행위제한 등을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도 국·공유지(94.1㎢) 중 88%(83㎢)에 대해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64㎢에 그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곳도 주민 이용이 많지 않고, 그린벨트에 묶여 있거나 고지대 또는 경사가 급해 개발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그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적극 협조한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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