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내년부터 프로야구 개막 후에도 시즌권 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19.12.12. 12:00 댓글 0개8개 구단, 자진 시정해 약관 고치기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에도 각 구단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 명령을 받은 구단은 서울히어로즈·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스포츠·두산베어스·LG스포츠다.
SK와이번스는 기존 조항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뒀고, 기아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다. 기아타이거즈는 공정위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 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구단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을 못 하게 해뒀다. 구매 이후에는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곳도 있다.
공정위는 시즌이 개막했다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막은 행위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으며 오는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