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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통매각 포기···행정소송 취하 결정

입력 2019.12.12. 10:24 댓글 0개
조합 측 11일 오전 긴급 회의 열어 결정
[서울=뉴시스]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뉴시스] 강세훈 윤슬기 기자 = 일반분양 분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통매각을 포기하고, 정부 당국을 상대로 벌였던 행정소송도 취하기로 했다.

11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대의원 긴급회의를 열어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통매각 관련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12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당국과 강대 강으로 맞서온 조합 측이 정부와 협조 하에 최대한 4월28일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물량(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의결하고 서초구청에는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서울시와 서초구의 협조를 받아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에 면담을 신청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 측 계획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내년 4월 내에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라 풍동시험 등 구조성능 설계 인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은 아직 서울시와 해결해야 할 절차가 많다"며 "구조성능 심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분양가 상한제를 겨우 피할 수 있는데 정부 방침에 대립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연약지반 구조성능 인허가인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협조를 해주더라도 내년 4월 전에 끝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yoon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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