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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사건심의위, 이춘재 이름 공개키로 결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최근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형사6부장을 중심으로 전담조사팀을 꾸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지난달 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같은 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달 4일에는 윤씨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검찰은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6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조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재심이 청구된 8차 사건만 해당된다. 검찰은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법원에 재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춘재(56) 조사를 위해 전날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춘재를 검찰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검찰·경찰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이진동 수원지검 제2차장은 “이 사건은 재심 청구가 들어왔고, 당사자가 검찰에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법원에 재심 청구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다른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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