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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힝야족 인권 유린' 미얀마군 총사령관 등 4명 제재

입력 2019.12.11. 15:45 댓글 0개
미국 입국 거부되고 자산 동결
[네피도= AP/뉴시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등 미얀마 군 수뇌부 4명을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제재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11일 네피도에서 열린 한 행사 개막식에서 연설 중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2019.12.1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등 미얀마 군 수뇌부 4명을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제재했다. 이번 제재는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 출석해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자행한 군부를 직접 변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스티븐 므누신 장관 명의 보도자료에서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전역에서 소수 민족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OFAC는 "미얀마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유린이라는) 폐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의 핵심 수단으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 공직자나 개인을 제재하도록 한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을 근거로 부과됐다. 이들은 미국에 입국이 거부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OFAC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군이 심각한 인권유린에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7년 잔혹한 군사작전으로 로힝야족 50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도록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로힝야족이 총에 맞아 죽거나 다치고, 일부는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이다.

OFAC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지휘 하에 미얀마군이 대규모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OFAC는 같은 이유로 군사작전을 직접 이행한 미얀마군 부사령관, 경보병사단 사단장 2명 등도 제재했다.

[헤이그=AP/뉴시스]미얀마의 실질적인 정치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 참석해 무표정하게 판사의 말을 듣고 있다. 수지 국가자문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 법률팀을 이끌고 미얀마 정부(군)을 변호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재판은 10일~13일 사흘 간 진행된다. 2019.12.11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오래 전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 상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얀마는 로힝야족이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넘어 온 불법 이민자라고 본다. 이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미얀마와 로힝야족간 갈등이 계속됐다.

1982년 미얀마 군부는 시민권 법을 통과시켜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2017년 8월 로힝야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군 초소를 습격하는 등 항전에 나섰고 군부는 사실상 인종청소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한편, OFAC는 이날 미얀마는 물론 파키스탄과 리비아, 슬로바키아, 콩고 민주공화국 공직자와 개인 등 모두 18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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