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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52시간제 보완책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조치 아냐"

입력 2019.12.11. 15:23 댓글 0개
전경련 "시장혼란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경총 "위법성 해소하는 근본 조치 아냐…1년 이상 유예기간을"
대한상의 "기업 불확실성 다소 덜어주겠지만, 임시대책 불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영계는 11일 정부가 주52시간제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날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 위법성 해소하는 근본 조치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위법성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적 조치는 아니다"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한데 대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이므로 반드시 금년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기업들 불확실성 다소 줄어들 것" 긍정 평가하면서도 '근본조치 아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번 보완대책에 대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도 이번 보완책에 대해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근본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동안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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