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크레인서 떨어진 40대 근로자 숨져···경찰, 업무상 과실여부 조사

입력 2019.12.11. 15:06 댓글 0개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6분께 금왕읍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도색작업을 하던 A(45)씨가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A 씨가 바스켓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