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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2심도 무죄···배임 일부만 유죄
입력 2019.12.11. 15:06 댓글 0개1심 "경영상 판단" 징역 3년·집유 4년
2심, 일부 판단 바꿨지만 집유 그대로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정 전 회장의 갑질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돼 무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등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고, 일부 지점의 권리금을 배임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변제·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며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을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른바 '치즈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MP그룹 및 치즈 공급 관계사들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2017년 6월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앞서 1심은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출현에 따른 대응 등 경영상 판단이며, 유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딸과 그 보모, 사돈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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