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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하자
입력 2019.12.11. 09:02 수정 2019.12.11. 15:00 댓글 0개우리 민족에게 '김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오늘날 김치와 비슷한 발효식품에 관한 기록이 우리 문헌에 최초로 언급된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생겨났고,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식품이 됐다.
이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김치를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주식으로 여겼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김장철에는 이 김치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김치는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담가 먹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겨울철을 앞두고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가두는 김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장 후에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된다는데 있다. 그 양은 평소 배출되는 양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때 늘어난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김장 과정에서 배출된 일명 김장쓰레기다.
광주시에서 하루 평균 약 508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김장철에는 그 양이 약 540톤까지 급증한다.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2곳의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루 최대 45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이어진다.
광주가 특·광역자치단체 중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위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민 한 사람이 버리는 양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환경공단에서도 김장철 늘어나는 쓰레기 총량을 줄이고자 관내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김장철 음식물 줄이기 실천' 관련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음식물쓰레기 30%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거나 배출시 올바르게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마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김장하면서 씻긴 흙이나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란 선별,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닭이나 오리의 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한다. 일례로 소나 돼지의 뼈, 생산가시 그리고 티백 차, 한약재, 복어 등은 반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딱딱한 물질이 분쇄기로 들어가게 되면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을 초래하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가축의 사료가 되면 결국 우리 몸으로 유입돼 그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수분(물)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음폐수를 줄여 배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보전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자체가 우리 생활에서 도사리는 각종 유해한 물질로부터 침해받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공해 없는 생활을 위해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음식의 고장, 미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광주는 그동안 많은 음식을 차리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많은 반찬 가짓수를 자랑하는 한상차림을 한 번 떠올려보자. 그 많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일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이제는 잘 먹은 만큼 아름답게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성숙한 문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음식물 배출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고, 나머지는 음식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최근 김장철 기간 동안 광주환경공단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 양이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예전처럼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는 등 김장문화가 다소 변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광주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맛있는 김치를 계속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반드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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