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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2차 공판에서 '고의적 살인' 부인
입력 2019.12.11. 14:40 댓글 0개[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이 2차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심리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아동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견과 현재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재판 연기를 했기 때문에 A씨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날 직업을 묻는 과정에서도 A씨는 마이크 사용을 거부하며 "목소리가 크니 마이크 없이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행위인가?" 묻자 A씨는 "이 만큼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시종일관 격앙된 말투로 재판에 선 A씨는 재판부가 "A씨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여러가지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겠다"고 말하자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1차 공판에서도 A씨측은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기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에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0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B군과 동생 C군을 올해 8월30일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도 다시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수사를 벌여 A씨에게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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