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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혹' 조국서 친문으로 확대···수사 판 커지나
입력 2019.12.11. 14:02 댓글 0개'靑감찰 중단 부탁했다' 의혹 제기
김경수 측 "문제없다는 입장 여전"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당시 민정수석으로 특별감찰반(특감반)을 이끈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집중 됐던 수사 초점이 '친문'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한 것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김 지사 등 3인방에게 청와대의 감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 과정에 김 지사 등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김 지사와 천 행정관, 윤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직에 앉힐 인물을 함께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지난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11일에도 "제기 되는 의혹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김 지사가)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천 행정관과 윤 실장은 해명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은 앞서 백 전 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조 전 장관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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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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