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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 위법성 해소하는 근본 조치 아냐"

입력 2019.12.11. 14:01 댓글 0개
경총 "중소기업에 대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영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적 조치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러한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이므로 반드시 금년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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