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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5·18때 김일성과 결탁" 허위 주장···첫 재판

입력 2019.12.11. 13:55 댓글 1개
검찰 "피고인 저서 통해 허위사실 적시…사자명예훼손"
이주성씨 "김대중 대통령이 특수부대 남파 폭동 부탁"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고(故) 김대중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이주성씨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성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06년 6월 탈북한 주민으로 2017년 5월 출판사를 통해 저서 '보랏빛 호수'를 출간한 뒤 책을 배포하고 판매했다"며 "피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했고, 특수부대를 남파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글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2017년 6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군중 약 300명이 듣는 가운데 저서를 설명하고 마치 피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거나 특수부대를 남파해 폭동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연설했다"며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8월 인터넷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인터뷰 도중 보랏빛 호수를 소개하며 피해자가 특수부대 남파 폭동을 요청하고 전라도의 무기고 위치를 알려줬다고 말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판사의 "보랏빛 향기 책이 계속 유통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씨는 "절판됐다"고 짧게 답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다음 기일은 2020년 1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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