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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수능감독 수당 인상
입력 2019.12.11. 14:00 댓글 0개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에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권고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 조인식'을 열고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올초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양측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종적으로 30개항에 합의했다.
조인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교총 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학생 신체접촉 수위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교사 수당을 일 13만원에서 인상하고, 수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감독교사를 위한 의자를 도입해 달라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는 거절한 바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스스로 해결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골자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8월 일부 개정된 만큼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회장은 "학교현장의 관심이 높았던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수능시험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교사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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