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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밤바다 구경하던 10대 해상 추락···목포해경 구조
입력 2019.12.11. 13:45 댓글 0개[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 동명항 앞 해상에 실족·추락한 10대가 해경에 구조됐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께 목포시 동명항 얼음공장 앞 해상에 이모(19)씨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서산파출소 순찰정과 순찰차, 서해특구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안벽 타이어를 붙잡고 있던 이씨를 발견, 서산파출소 김동훈 순경이 입수해 구조했다.
해경은 이씨가 저체온증을 호소해 따뜻한 담요 등으로 응급처치한 후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씨는 친구들과 바다를 구경하며 걷다 실족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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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사건파일] "내 방 내놔"···서구 무인텔서 직원 실수로 50대 몸싸움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내 방 내놔"···서구 무인텔서 직원 실수로 50대 몸싸움뉴시스광주 서구의 한 무인텔에서 직원의 실수로 같은 방을 배정받은 50대 남성들이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0)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A씨 일행은 직원에게 열쇠를 받아 방으로 입실했다.그러나 이미 해당 장소에는 60대 피해자와 30대 아들이 투숙하고 있었다.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A씨 일행을 보고 놀란 피해 부자는 "우리가 예약한 곳이니 나가라"라고 항의했지만, A씨 등은 "무슨 소리냐"면서 소리를 질렀다.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목격한 C씨가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던지면서 싸움을 제지했다.경찰 조사결과, 모텔 직원의 실수로 A씨 일행이 피해부자와 같은 호실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직원 실수로 피고인들이 시비가 붙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부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FILE 2. 400만원 안마의자 되팔려던 30대女...벌금 800만원 내게됐다뉴시스고가의 안마의자를 대여해 판매하려던 30대 여성이 매입비의 2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D씨(여·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D씨는 지난 2월 안마의자 회사에서 고가의 의자 2대를 가로챈 혐의가 있다.해당 안마의자는 377만원 상당으로, D씨는 59개월동안 금액을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대를 임차했다.이 과정에서 D씨는 1대를 임의로 팔고, 나머지는 렌트비를 계속 미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능력도 없이 고가의 상품을 임의로 임대, 처분해 죄질이 나쁘다"며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들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FILE 3. "내 여자 집에 찾아오지마" 질투심에 차량 방화한 50대뉴시스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E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E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주택단지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직전 E씨는 집에서 시너통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불은 다행히 바로 진압되었으나, 차량 2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경찰조사 결과 E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집에 다른 남성들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드문 새벽 시간에 주택가에서 방화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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