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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는대로 절도 행각 벌인 50대 남성 징역 5년

입력 2019.12.11. 12:04 댓글 0개
법원 "절도 습벽 고치지 않아 엄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제주 시내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제주시내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다른 사람의 텃밭에 몰래 들어가 무와 배추, 고추, 나물 등 채소류를 훔쳐나오기도 했다.

절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늦은밤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해 사물함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는 차량에 주유를 한 후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대의 술을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가 넘는 A씨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질르고, 대부분 주거나 차량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과거 수법과 유사한 절도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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