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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재판 변호인 "검찰이 방어권 보장 제한"

입력 2019.12.11. 11:46 댓글 0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한…변호 한계"
검사 "수사 진행중·신속한 허용 노력"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처음 기소된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한으로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장은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제한 조치를 이른 시간 내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검찰이 소환 조사한 광주시청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 상당 부분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록 내용에 대해)깜깜이 상태다.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이 사건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한돼 재판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사업을 총괄했던 정 부시장과 특정감사 업무를 맡았던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일 발부됐으며, 구속만기인 같은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기는 것이 관례이지만,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부 제한한 것이다.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겠다. 신속한 허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원만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한 조치의 해소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도 "행정청의 정당한 직무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 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건설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한편 이 전 국장은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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