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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 서진 측 요구 1건만 수용···그 내용은

입력 2019.12.11. 11:31 댓글 0개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만 조건부 수용
실무협상 마무리…16일 협약체결 가능할듯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협약이 연기된 가운데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요구했던 5가지 사항 가운데 4건은 수용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만 조건부 승인했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컨소시엄은 사업이행보증금의 금융기관 지급보증과 관련해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 ▲도시공사 관리감독 범위 한정 ▲상가시설 사용시기 수익성 고려해 민간사업자 결정 ▲토지비 납부시기 조정 ▲SOC 지분율변경 조건 승인에서 통보로 조정 등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용하지 않고 '토지소유권 이전 전 선분양' 요구만 토지비 전액 납주시 가능한 것으로 조건부 수용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컨소시엄은 사업 이행보증금 지급을 담보할 금융권 지급보증서 여신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최종 협약체결기한을 16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당초 광주시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전체 사업비 5643억원 중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480억원(10%)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의 담보와 수수료(18억원 가량)를 내고 보증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서진건설 측은 사업계획 변경안 제출과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방안 마련을 이유로 60일인 협상기한을 두 차례 연기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위한 여신심사기간을 고려해 협약체결 기한을 연기한 만큼 사업협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을 담보할 금융권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로 간주할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진건설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은 마무리됐다"며 "16일 사업협약 체결에 이어 2020년 조성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친뒤 2021년 착공,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건설은 어등산 부지 약 41만7000㎡에 5643억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트로피컬돔, 갤러리파크, 스포츠센터, 영화관, 파크골프장 등), 숙박시설(특급호텔 160실, 레지던스 314실), 대규모 이벤트 광장(페스타스퀘어)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야외 공연장 지하에는 지역 상생시설로 로컬푸드 판매장과 지역특산품 판매장,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한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골프장만 건설된 채 표류해 왔으며 이번이 3차 공모를 통해 사업협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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