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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의혹 첫 재판···피고 공무원, 전면 부인
입력 2019.12.11. 11:06 댓글 1개[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첫 기소된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모 부서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이 전 국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도 "행정청의 정당한 직무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국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유사사업 실적 등 항목 제안심사위 미상정·보고사항 변경 및 미보고,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건설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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