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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 매연도 통과'···부실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

입력 2019.12.11. 11:00 댓글 0개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 대상 197곳 중 18.8% 적발
[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공무원들이 10일 오전 중구 일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19.12.10.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꿔 검사하거나 매연검사를 생략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를 해온 자동차검사소 37곳을 적발하고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는 합동으로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지난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민간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점검 대상 197곳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이 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매연검사·진단기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이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21.6%),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8.1%)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함으로써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 1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과 검사원 해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3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며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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