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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서울시 권고에 결국 백기···'재입찰'로 선회

입력 2019.12.11. 10:32 댓글 0개
사업 지연 불가피…내년 중순께 재개될 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2019.11.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권고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6개월 이상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

11일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결정했다.

수정안과 재입찰을 놓고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조합이 결국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해 재입찰을 권고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선 입찰 제안 내용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합 측은 이를 두고 긴급 이사회, 정기총회를 잇따라 열어 '재입찰'과 '수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조합원들의 분분한 의견 속에 가닥을 잡지 못했었다.

조합이 결국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뜻을 받아들여 '재입찰'로 선회한 것은 수정 제안서를 받아 입찰을 재추진하다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도 연기하기로 했다. 조합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시공사 입찰 방안은 집행부 의견 수렴과 이사회, 대의원회의, 조합 총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합의 재입찰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6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는 내년 중순께나 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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