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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검찰개혁法 우선 다룰 것"

입력 2019.12.11. 00:55 댓글 0개
"본회의 바로 열 것인지 하루이틀 뒤 열 것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예산안 논의를 위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민주당은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을 주로 다루고 우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응해 11일부터 초단기 임시국회를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본회의를 어느 때 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바로 열 것인지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두고 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순서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하다가 오늘 중으로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날 4+1 회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 상황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점도 조율될 전망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확정되지 안되면 공수처법도 상정 못할 수 있다"며 "4+1에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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