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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재개발조합, 포스코 고소 "금품 제공"
입력 2019.12.10. 16:04 댓글 1개경찰 고소내용 토대로 수사…시공사 선정 이후 갈등 증폭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풍향동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풍향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A씨가 지난 9일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포스코건설 측을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포스코건설 측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현금, 상품권, 의류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포스코건설 직원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세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조합원·포스코 직원 간 통화 녹취 파일(금품 제공 은폐 의혹)' 등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포스코건설 측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포스코건설 측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해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고소 내용은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 허위 사실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롯데·포스코건설을 놓고 투표, 포스코를 시공사로 정했다.
이 과정에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조합원 매수 의혹과 홍보 지침 위반 논란, 층수(49층) 제한 공방 등이 이어졌고, 총회 이후 시공사 선정 무효 집회와 각종 고소가 잇따랐다.
포스코건설은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오는 21일 현 조합 임원 9명 해임 요구 임시총회와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심의하는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어 조합원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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