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서민 울리는 3不 사기범죄, 예방이 최선

입력 2019.12.10. 09:10 수정 2019.12.10. 14:46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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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진도경찰서 경무과)

최근 보이스피싱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다액의 현금을 사기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2014년 2천595억원에서 작년 4천4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들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不 사기범죄'로 규정하여 검거, 예방과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3不 사기범죄란, 피싱사기와 생활사기, 금융사기 등 3가지가 있다. 첫째, 피싱사기는 전화상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과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져피싱이 있으며, 최근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환전 등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생활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취업을 미끼로 교육비, 보험비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취업사기와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 집 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는 미등록 대부업, 연 24%의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 수취행위 등 대출사기, 보험 가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등이 있다.

진도경찰에서는 3不 사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하는 등 3不 사기범죄 예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5일장 등 군중 다중 운집 장소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여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지역민 대상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순찰근무 시 마을회관 등 방문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나열한 3不 사기범죄의 사례는 물론,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자. 특히, 현금을 이체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자. 또한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율이 특히 높은 점 감안, 사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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