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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어요
입력 2002.08.19. 09:07 댓글 0개
해고예고 없으면 수당 지급해야
저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데, 사업주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일방통지 하였습니다. 저는 주위로부터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하며, 해고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예고하는 날과 해고의 효력발생일 사이에는 적어도 30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고수당의 지급 시기는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고수당의 지급과 해고예고기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선택에 맡겨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고수당과 해고예고기간의 일수는 서로 환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는 즉시해고의 경우 즉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예고의무를 면제시키고 있으며, 이어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즉시해고인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062)22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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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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