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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5·18 등 헌정질서 파괴자 재산몰수법 발의

입력 2019.12.10. 14:29 댓글 0개
12·12, 5·18 등 가담자·후손 재산 국가귀속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서훈자도 대상 포함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촬영·수집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박지원 의원실 제공). 2019.11.26.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 유래한 재산 등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대상자에는 5·18을 전후해 광주·전남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과 5·18 진압으로 서훈을 받은 자도 포함했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4년으로 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이 1000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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