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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고지에 놀랐나···서울 신규임대주택 6.1%↑

입력 2019.12.10. 11:00 댓글 0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에…"한 명이 여러 채 등록"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한 명이 여러 채를 등록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등록 주택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971명으로, 전월(2001명)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3701호로 전월 3490호 대비 6.1% 증가했다.

지난달 각 가정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고,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크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3 대책 이전에 매입한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으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보유주택과 합산 계산하지 않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분 종부세는 고지가 됐지만 이제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규 등록 주택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해당 주택이 지난해 9월13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이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올해 전체와 비교하면 많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전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총 47만2000명, 149만호로 집계됐다.

전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6215명으로, 전월(6374명) 대비 2.5%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4507명으로 전월(4874명) 대비 7.5% 줄었으나 지방의 경우 신규 등록 사업자는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비 13.9%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만1240호 증가해, 전월(1만1251호) 대비 0.1% 줄었다.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수는 7704호로 전월(8134호) 대비 5.3%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536호로 전월(3117호) 대비 1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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