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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2부제"
입력 2019.12.09. 21:28 댓글 0개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제한…2부제는 충북도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 중단…날림먼지 방지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예상되는 10일 수도권과 충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에선 차량 2부제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올겨울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이자 10월7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환경부가 위기경보를 발령하면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진행한다. 서울시가 오후 5시를 기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으며 충북도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맞췄다. 충북은 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을 멈춘다. 노후석탄 2곳과 예방정비 3곳, 추가정지 5곳 등이다. 여기에 41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80% 상한 출력 제한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해 총 44기의 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들어간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과 충북 소재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65개 사업장에선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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