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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12.09. 19:24 댓글 0개한국백신 임원, 업체 뒷돈 받은 혐의
도매업자, 입찰방해·배임증재 혐의 등
공정위 고발…검찰, 관련 수사 계속중
[서울=뉴시스] 김가윤 강진아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업체 임원과 도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도 구속기소했다.
안 본부장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본부장이 이씨 등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안 본부장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100억원대 입찰 담합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10억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안 본부장 등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3일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본부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20일 이를 발부했다. 동시에 검찰은 안 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같은달 22일 배임증재 및 입찰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3000억원대 입찰 담합을 벌이고, 4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를 지난 6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뒷돈이 오갔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 외에도 입찰 담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또 다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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